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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안내

이철원ㆍ한을석 장학 사업 기본 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

  • 본 규정은 공도중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이철원ㆍ한을석 장학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와 건전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 (근거)

  • 본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및 공도중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제3조 (장학금 재원)

  • 본 장학금의 재원은 기탁된 학교발전기금‘금 육억 원(600,000,000원)’과 해당 금액의 운용 수익으로 한다.

제4조 (재원 운용)

  • 장학금 재원은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등 안전한 금융 상품에 예치ㆍ운용한다.
  •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 (지급 대상)

  •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근면 성실하고 학업 의지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태도, 성적,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실시한다.

제6조 (선발 인원 및 지급 금액)

  • 선발 인원은 총 15명으로 학년별 각 5명을 선발하며, 선발자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선발 인원과 1인당 지급 금액은 정기예금 이자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‘장학생선발위원회’와‘학교운영위원회’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선발 절차)

  • 각 학급에서 1명씩 추천
  • 각 학년에서 선발 인원의 1.2배수(6명) 추천
  •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

제8조 (지급 시기)

  • 장학금은 연 1회(11월~12월)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(장학생선발위원회 구성)

  • ‘장학생선발위원회’위원은 교감, 교무기획부장, 생활안전부장, 각 학년부장, 포상ㆍ장학계로 구성한다.

제10조 (회계 관리 및 보고)

  • 장학금의 조성, 운용 및 지급에 관한 회계 관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한다.

제11조 (기타)

  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‘장학생선발위원회’와‘학교운영위원회’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  •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