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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도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 당 부 서 : 생활안전부
  • 책 임 관 : 직)교감 성명)안OO (연락처)031-612-7250
  • 운영담당자 : 직)안전담당자 성명)조OO (연락처)031-612-7254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
    • 주간(직:교감, 성명: 안OO, 장소:교감실)
    • 야간(민간경비원, 성명:김OO, 장소:숙직실)

3.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(업체명, 담당자)

공급분야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
CCTV 관련업체 ㈜한국전자통신 김OO

4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외부입력1 (교감실)
화면 1
  1. 후관
2층 서쪽계단(제2과학실)
2. 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3. 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4. 후관 4층 동쪽계단(2-9)
5. 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6. 후관 5층 동쪽계단(3-9) 7. 후관 5층 서쪽계단(3-4) 8. 후관 엘리베이터
9. 본관 1층 중앙현관 10. 본관 1층 서쪽복도(기록물실) 11. 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12. (없음)
13. 본관 2층 중앙계단(제1교무실) 14. 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15. 본관 3층 중앙계단(1-8) 16. 본관 3층 서쪽복도(1-10)
화면 2 17. 본관 3층 동쪽계단(1-9) 18. 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19. 후관 1층 동쪽복도(4교무실)
20. 후관 2층 동쪽계단(2-1) 21. 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22. 후관 5층 중앙계단(3-7)
23.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24. (없음) 25. (없음)
외부입력2 (숙직실)
1. 정문과 진입로 2. 정자 3. 중앙주차장 4. 송중관 앞
5. 급식실에서 신관뒤쪽방향 6. 자전거보관소 7. 본관후관사이 (주차장쪽) 8. 후문
9. 급식실에서 뒷쪽방향 10. 송중원 옆 운동장 (본관 사이길) 11. 사격장 외부 12.후관1층 (중앙현관)
시설 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CAM 모니터장소
공 도 중 학 교 실 외 본관 앞(서쪽)화단 1 200만화소, 적외선 정문과 진입로 01 숙 직 실
본관 서쪽 1 210만화소, 적외선 정자 02
구름다리 위 1 210만화소, 적외선 주차장 03
후관 서쪽 1 200만화소, 적외선 체육관(송중관)앞 04
후관 동쪽(급식실 옆1) 1 210만화소, 적외선 급식실에서 송중원 방향 05
후관 전면 동쪽(상담실) 1 210만화소, 적외선 자전거보관함 06
후관 전면 서쪽 1 210만화소, 적외선 중앙통로(본관,후관 연결통로) 07
송중관 동쪽 1 210만화소, 적외선 후문 08
후관 동쪽(급식실 옆2) 1 210만화소, 적외선 급식실 옆(동쪽) 09
본관 동쪽(보건실 옆) 1 210만화소, 적외선 송중원 옆 운동장 10
후관 후면 중앙 1 210만화소, 적외선 사격장외부 12
실 내 후관 1층 1 200만화소 후관 1층 중앙현관 11
후관 2층 서쪽계단(2과학실) 1 210만화소 후관 2층 서쪽계단(제2과학실) 01 교감실 (화면1)
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1 210만화소 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02
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1 210만화소 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03
후관 4층 동쪽계단(2-9)) 1 210만화소 후관 4층 동쪽계단(미술실) 04
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1 210만화소 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05
후관 5층 동쪽계단(3-9) 1 210만화소 후관 5층 동쪽계단(3-8) 06
후관 5층 서쪽계단(3-4) 1 210만화소 후관 5층 서쪽계단(진로진학실) 07
후관 엘리베이터 1 210만화소 후관 엘리베이터 08
본관 1층 중앙현관 1 210만화소 본관 1층 중앙현관 09
본관 1층 서쪽복도(기록물실) 1 210만화소 본관 1층 서쪽복도(회의실) 10
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1 210만화소 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11
(없음) 12
본관 2층 중앙계단(1교무실) 1 210만화소 본관 2층 중앙계단(제1교무실) 13
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1 210만화소 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14
본관 3층 중앙계단(1-8) 1 210만화소 15
본관 3층 중앙계단(1-7)
본관 3층 서쪽복도(1-10) 1 210만화소 본관 3층 서쪽복도(1-3) 16
본관 3층 동쪽계단(1-9) 1 400만화소 본관 3층 동쪽계단(1-8) 17 교감실 (화면2)
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1 400만화소 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18
후관 1층 동쪽복도(다목적실) 1 400만화소 후관 1층 동쪽복도(다목적실) 19
후관 2층 동쪽계단(2-1) 1 400만화소 후관 2층 동쪽계단(제2교무실) 20
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1 400만화소 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21
후관 5층 중앙계단(3-7) 1 400만화소 후관 5층 중앙계단(3-6) 22
실외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1 400만화소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23
(없음) 24
(없음) 25
실내 사격장 내 1 210만화소 사격장 코치실

CCTV 설치장소(교내) ( : 설치, ● : 미설치(설치요망))

이미지

5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  • 안내판 내용 : 붙임1
  • 부착장소
    • 실외 : 학교출입구(정문)
    • 실내 : 본관출입구, 후관출입구, 사격장출입구
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(연중)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  •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
제18조(보유 및 삭제)

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(30일)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실제 열람․재생되는 장소

영상보관장소 및 열람․재생장소 주 간 야 간 비 고
교감실 건물 내(21곳), 건물외부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숙직실 건물 내(1곳), 건물외부(1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사격장내 코치실건물 내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시간대별 모니터링 장소

모니터링장소 주 간 야 간 비 고
교감실 건물 내(21곳), 건물외부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숙직실 건물 내(1곳), 건물외부(1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사격장내 코치실건물 내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

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(직: 교감, 성명: 안OO)

관리방침: 주간(교감실), 야간(숙직실, 사격장내 코치실)에서 관리

전 건물에 CCTV 카메라 설치 안내문 부착하여 공개
(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시간, 관리자 등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