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
공급분야 | 업체명 | 담당자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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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관련업체 | ㈜한국전자통신 | 김OO |
외부입력1 (교감실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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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 1 |
| 2. 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| 3. 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| 4. 후관 4층 동쪽계단(2-9) | ||
5. 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| 6. 후관 5층 동쪽계단(3-9) | 7. 후관 5층 서쪽계단(3-4) | 8. 후관 엘리베이터 | |||
9. 본관 1층 중앙현관 | 10. 본관 1층 서쪽복도(기록물실) | 11. 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| 12. (없음) | |||
13. 본관 2층 중앙계단(제1교무실) | 14. 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| 15. 본관 3층 중앙계단(1-8) | 16. 본관 3층 서쪽복도(1-10) | |||
화면 2 | 17. 본관 3층 동쪽계단(1-9) | 18. 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| 19. 후관 1층 동쪽복도(4교무실) | |||
20. 후관 2층 동쪽계단(2-1) | 21. 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| 22. 후관 5층 중앙계단(3-7) | ||||
23.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| 24. (없음) | 25. (없음) |
외부입력2 (숙직실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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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문과 진입로 | 2. 정자 | 3. 중앙주차장 | 4. 송중관 앞 |
5. 급식실에서 신관뒤쪽방향 | 6. 자전거보관소 | 7. 본관후관사이 (주차장쪽) | 8. 후문 |
9. 급식실에서 뒷쪽방향 | 10. 송중원 옆 운동장 (본관 사이길) | 11. 사격장 외부 | 12.후관1층 (중앙현관) |
시설 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CAM | 모니터장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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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도 중 학 교 | 실 외 | 본관 앞(서쪽)화단 | 1 | 200만화소, 적외선 | 정문과 진입로 | 01 | 숙 직 실 |
본관 서쪽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정자 | 02 | |||
구름다리 위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주차장 | 03 | |||
후관 서쪽 | 1 | 200만화소, 적외선 | 체육관(송중관)앞 | 04 | |||
후관 동쪽(급식실 옆1)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급식실에서 송중원 방향 | 05 | |||
후관 전면 동쪽(상담실)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자전거보관함 | 06 | |||
후관 전면 서쪽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중앙통로(본관,후관 연결통로) | 07 | |||
송중관 동쪽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후문 | 08 | |||
후관 동쪽(급식실 옆2)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급식실 옆(동쪽) | 09 | |||
본관 동쪽(보건실 옆)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송중원 옆 운동장 | 10 | |||
후관 후면 중앙 | 1 | 210만화소, 적외선 | 사격장외부 | 12 | |||
실 내 | 후관 1층 | 1 | 200만화소 | 후관 1층 중앙현관 | 11 | ||
후관 2층 서쪽계단(2과학실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2층 서쪽계단(제2과학실) | 01 | 교감실 (화면1) | ||
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3층 동쪽계단(2-8) | 02 | |||
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3층 서쪽계단(2-5) | 03 | |||
후관 4층 동쪽계단(2-9)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4층 동쪽계단(미술실) | 04 | |||
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4층 서쪽계단(3-3) | 05 | |||
후관 5층 동쪽계단(3-9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5층 동쪽계단(3-8) | 06 | |||
후관 5층 서쪽계단(3-4) | 1 | 210만화소 | 후관 5층 서쪽계단(진로진학실) | 07 | |||
후관 엘리베이터 | 1 | 210만화소 | 후관 엘리베이터 | 08 | |||
본관 1층 중앙현관 | 1 | 210만화소 | 본관 1층 중앙현관 | 09 | |||
본관 1층 서쪽복도(기록물실) | 1 | 210만화소 | 본관 1층 서쪽복도(회의실) | 10 | |||
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| 1 | 210만화소 | 본관 1층 중앙계단(회의실) | 11 | |||
(없음) | 12 | ||||||
본관 2층 중앙계단(1교무실) | 1 | 210만화소 | 본관 2층 중앙계단(제1교무실) | 13 | |||
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| 1 | 210만화소 | 본관 2층 서쪽계단(연결통로) | 14 | |||
본관 3층 중앙계단(1-8) | 1 | 210만화소 | 15 | ||||
본관 3층 중앙계단(1-7) | |||||||
본관 3층 서쪽복도(1-10) | 1 | 210만화소 | 본관 3층 서쪽복도(1-3) | 16 | |||
본관 3층 동쪽계단(1-9) | 1 | 400만화소 | 본관 3층 동쪽계단(1-8) | 17 | 교감실 (화면2) | ||
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| 1 | 400만화소 | 후관 1층 서쪽현관(제1과학실) | 18 | |||
후관 1층 동쪽복도(다목적실) | 1 | 400만화소 | 후관 1층 동쪽복도(다목적실) | 19 | |||
후관 2층 동쪽계단(2-1) | 1 | 400만화소 | 후관 2층 동쪽계단(제2교무실) | 20 | |||
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| 1 | 400만화소 | 후관 1층 동쪽현관(급식실) | 21 | |||
후관 5층 중앙계단(3-7) | 1 | 400만화소 | 후관 5층 중앙계단(3-6) | 22 | |||
실외 |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| 1 | 400만화소 | 관사 계단 하단 및 후문 펜스 | 23 | ||
(없음) | 24 | ||||||
(없음) | 25 | ||||||
실내 | 사격장 내 | 1 | 210만화소 | 사격장 | 코치실 |
CCTV 설치장소(교내) (● : 설치, ● : 미설치(설치요망))
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8조(보유 및 삭제)
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(30일)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실제 열람․재생되는 장소
영상보관장소 및 열람․재생장소 | 주 간 | 야 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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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감실 | ○ | 건물 내(21곳), 건물외부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 |
숙직실 | ○ | 건물 내(1곳), 건물외부(1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 |
사격장내 코치실 | ○ | ○ | 건물 내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
시간대별 모니터링 장소
모니터링장소 | 주 간 | 야 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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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감실 | ○ | 건물 내(21곳), 건물외부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 |
숙직실 | ○ | 건물 내(1곳), 건물외부(1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 |
사격장내 코치실 | ○ | ○ | 건물 내(1곳)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녹화 |
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(직: 교감, 성명: 안OO)
관리방침: 주간(교감실), 야간(숙직실, 사격장내 코치실)에서 관리
전 건물에 CCTV 카메라 설치 안내문 부착하여 공개
(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시간, 관리자 등)
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