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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공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
[시행 2021.03.16]

  •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공도중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명칭 및 설치)본 위원회는 공도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하고 공도중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구성

  • 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
    •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6명(50%), 교원위원 4명(33%), 지역위원 2명(17%)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• 제4조 (위원의 자격)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<삭제>
    • ③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이어야 한다.
    •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  • 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    •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    •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  • 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    •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,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,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 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)에 의한 투표 중 선출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    •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.
    • ③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⑤ 제1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로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3명으로 구성하고, 동 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 공보,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, 투표 실시, 개표, 당선자 공고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  • ⑥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 하지 않은 교직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2명으로 구성하고, 동 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 공보,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, 투표 실시, 개표, 당선자 공고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  •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    •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  • 제7조 (위원의 임기)
  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    •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)
    •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, 위원으로 조직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    •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  • ④ 삭제
    •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  •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
    •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      •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      •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      •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
      •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된 때
      • 5.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,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 된 경우
      • 6.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      • 7.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  • 제10조 (위원의 의무)
    •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  •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    •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기능 및 심의

  • 제11조 (기능)
    •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  •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 (심의 사항 등)
    •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  • 9.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  •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    •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동아리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    • 13. <삭제>
      •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  • 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    • 17.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 운영

  • 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  • ① 정기회는 4월에 연1회 개최한다.
    •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
    •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    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  • 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
    • 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<변경>
    •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변경>
    •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<변경>
  • 제16조 (의사 정족수)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제17조 (회의 공개)
    •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·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·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 (회의록 작성)
    •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회의록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제19조 (의견수렴등)
  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  •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    •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  • ⑦ 학생대표가 안건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대표 안건제안서, 안건제안자 서명날인서와 학생설문조사결과 또는 학생의견수렴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 (소위원회 설치)
    •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<삭제>
    •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제3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⑥ 그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21조 (운영 경비)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충당한다.
  • 제22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

  • 제24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등 관리)
    •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 의사에 의한 일반인 기부자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, 단체 등이 그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금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   • ②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사용 목적, 조성 방법, 수입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③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, 교재교구구입비, 도서구입비, 학교체육활동비, 학예활동비, 학생복지비, 학생자치활동지원비 등 순수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5조 (운영 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    부칙

    •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